•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 양도차익 : 주식을 팔았을때 생긴 이익
      • 국내에서는 따로 양도차익 금액을 내지 않음
      • 만약 하나의 종목으로 3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으로 200만원을 잃으면 100만원 차익이니 안내도 됨
      • 세금을 줄이려면 손실이 있는것을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산다.
      • 만약 장기투자를 하면 팔고 다시 산다.
    • 배당수익 : 배당을 통해 받은 이익
      • 국내에서는 배당수익에 대해 15% 정도를 내는데, 따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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