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 양도차익 : 주식을 팔았을때 생긴 이익
- 국내에서는 따로 양도차익 금액을 내지 않음
- 만약 하나의 종목으로 3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으로 200만원을 잃으면 100만원 차익이니 안내도 됨
- 세금을 줄이려면 손실이 있는것을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산다.
- 만약 장기투자를 하면 팔고 다시 산다.
- 배당수익 : 배당을 통해 받은 이익
- 국내에서는 배당수익에 대해 15% 정도를 내는데, 따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됨
- 양도차익 : 주식을 팔았을때 생긴 이익
'금융 · 경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공부_주식이란?매도_매수시점_종합주가지수 (0) | 2018.01.26 |
|---|---|
| 공매도란? (0) | 201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