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 양도차익 : 주식을 팔았을때 생긴 이익
      • 국내에서는 따로 양도차익 금액을 내지 않음
      • 만약 하나의 종목으로 3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으로 200만원을 잃으면 100만원 차익이니 안내도 됨
      • 세금을 줄이려면 손실이 있는것을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산다.
      • 만약 장기투자를 하면 팔고 다시 산다.
    • 배당수익 : 배당을 통해 받은 이익
      • 국내에서는 배당수익에 대해 15% 정도를 내는데, 따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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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의 일종. 주식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 하는 증서.

주식을 통해 얻는 권리

1.회사 경영 참여

2.이익 배당

3.회사 파산시 재산분배

4.소송권

주식과 현금 (기본 원칙)

단기 급락장,대세 상승장-> 주식 구매

대세 하락장 -> 현금을 준비하여 나중에 주식을 구매 가능케함

종합주가 지수

급락장 하락장의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파악한다.

최근 종합 주가 지수이다.

최근 1~2년을 기준으로

최고 종합지수대비 5~10퍼센트 이내에 지수가 있다면 상승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수 대비 10% 이상 내려간 시기에는 일단 주식을 빼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최저점에서 살 준비를 해야한다.

단순 장기만이 좋은가?

공부가 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상승장일때를 스스로 파악하여 위의 원칙을 고수하는게 좋다.

매도시점

분기 실적 발표 시기

본인의 스타일

상승장세에 장기투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기 위해 재주제표 분석

매수종목

종목별 주가 최고 대비 15%인 경우.

주가 조정

실적 호전

매도 시기

최고가 대비 19%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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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파는것이다.

말이 되는가??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다.

철수는 주식이 없다.

철수는 시장에 나가 주식을 한주당 100만원에 100개를 팔았다. 그리고 철수는 1억을 벌었다.

팔면서 주식 시장의 딜러에게 이야기했다.

"아 일단 지금 100주를 팔고 1주일있다가 내가 100주를 사서 다시 돌려줄께. 그러면 너는 쌤쌤이지??"

주식 시장의 딜러는 굳이 크게 문제될게 없으니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철수는 신용등급이 A+라 괜찮을것이라 생각했다.

1주일이 흘렀다.

철수는 시장에 가서 자신이 번 1억으로 주식을 100주 사서 딜러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현재 철수가 산 주식은 90만원이 되어있었다.

따라서 9천만원에 100주를 사서 주었다.

철수는 1천만원의 이득을 보았다.

이를 공매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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